등록/휴·복학/제적/재입학
등록 및 등록금 반환 안내
등록
- 신입생과 재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함
- 초과 학기의 경우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음
등록금 반환
-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짐. 단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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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|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“휴학, 복학, 제적 규정” 제10조에 따라 처리함
휴학/복학/제적/재입학
-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 사무실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
-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
- 휴학 기간은 1회 2개 학기(1년)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 학기(6개월)도 가능함
- 휴학은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. 1개 학기(6개월) 휴학 신청도 1회의 휴학으로 계산함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 휴학의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음
-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선까지만 허용함
군 휴학 및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-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. 휴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 가능함
- 재학 중 임신·출산·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 다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2개 학기(1년)로 함. 이 기간이 지나고 다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
- 위 휴학은 재학 중 2회의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첨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육아 휴학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함
등록금 반환금액
- 등록 기간 이후 휴학원 제출 시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 후 반환함
휴학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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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부터 추가등록 기간 이내 |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|
추가등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 (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/2선까지만 허용) |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 | 반환하지 아니함 |
복학
신청 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거나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
제적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함
-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
재입학
-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1회에 한하여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음
- 대학원장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학과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. 단,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
- 재입학 시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
- 재입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 인정됨
- 재입학 시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